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한지어새239
완벽한지어새239

고용보험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최초 직장 입사일은 15년 전입니다.

실업급여수급 대상 조건인 18개월 동안 가입 180일 기간에,

육아기단축근무 4개월, 기타휴직(무급) 6개월 이 2가지가 모두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18개월 기간 산정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기간과 무급휴직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80일

      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이용기간은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4개월은 포함되고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처리 된 일수가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포함되고 무급휴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임금산정의 기초가 된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포함되며,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축근무를 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므로 포함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