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아니므로 퇴사를 철회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후 회사에서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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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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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사업장의 보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기존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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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2. 그리고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총 4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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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급여를 안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 신고는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2. 다만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도중에 임금미지급에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임금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하게 해석되어 임금 미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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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직원이 우리회사의 다른 계약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올경우 계속근로로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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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일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그리고 180일은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게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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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급여의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급시 연장근로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원래 약정한 연장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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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므로 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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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최종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월 보수가 많은 본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의 보수가 본사업장보다 크게 되어 고용보험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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