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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재규어186
하얀재규어18623.10.11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급여의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급시 연장근로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저의 동의없이 기본급에서 일부분을 떼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때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에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거니까 제가 연장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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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 전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본급이 얼마인지 증거가 없으니 사측이 연장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한 기본급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니 채용공고나 입사 시 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등을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원래 약정한 연장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