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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애벌래39
깍듯한애벌래39

권고사직 아니므로 퇴사를 철회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합당한가요?

본인들이 권고사직 해놓고, 정부지원금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은 못해준다며

퇴사를 철회하거나(다른곳에서 근무) 다른 회사 단기계약직으로써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으라는데

이런경우 문제 없는가요?

현재 상황이 권고사직임은 본사담당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에 의하여 퇴사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합의한 바대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하셔서 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할 수 있으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후 회사에서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다니고 싶다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여 회사의 사직제안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 제안만 한 상황이었다면 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