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은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투표를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실무에서 소속 직원에게 특정직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후보를 선추하여 타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해고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부당해고가됩니다. 1년이 넘은 일에 대해 당시에 처리하지 않고 지금와서 해고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2.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하고 해고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 만료일(2023년9월30일) 입니다(현재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업체에서 미화실장으로 근무중 반장과 트러블로 문제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그냥 퇴사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부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경조휴가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해당 회사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따라서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횟수를 모두에게 공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궁금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잔여 연차일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타 직원에 대한 잔여연차 일수까지 회사에서 공개할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청원중에 같은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원과 진정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원을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이 사업장으로 나와 사업장 전체의 노동법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감독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이후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직원이 진정을 제기해도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진정은 진정을 제기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위반시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연차수당을 1.5배로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회사에서 1.5배로 계산해준다면 법과 상관없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시 대학원입학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시간 이후 질문자님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제하는것은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별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약서를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