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횟수를 모두에게 공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연차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직원들이 개개인 사용후에 남은 연차는 본인 요청시에 본인에게만 따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연차 사용 파일을 공유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남은 연차까지 굳이 궁금해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직원의 연차 사용 횟수를 공유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