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횟수를 모두에게 공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연차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직원들이 개개인 사용후에 남은 연차는 본인 요청시에 본인에게만 따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연차 사용 파일을 공유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남은 연차까지 굳이 궁금해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직원의 연차 사용 횟수를 공유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구가 없는 한 사용현황을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현황만을 공유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인별 잔여 연차휴가를 전체적으로 반드시 꼭 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2. 한편, 근로자별 개인적인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 개인별 휴가일수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궁금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잔여 연차일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타 직원에 대한 잔여연차 일수까지 회사에서 공개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의 사용연차와 잔여연차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