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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4.02.16

직장인 남는 연가(휴가)를 직장 동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장 내에게 도저히 다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가 남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내 휴가를 선물? 해주는게 관련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남으면 보통 연차보상비로 지급받는 회사가 많겠지만 간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 독려를 할 경우에는 남는 휴가가 있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후자인데요.

그렇다보니 정말 바쁜 시즌에는 휴가가 남아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내 휴가를 상대적으로 휴가가 적거나 다 쓴 사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해서요.

좋은 취지이지만 혹시나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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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제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지난 근로에 대하여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연차 휴가를 넘기거나 선물할 수 없으며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다른 근로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는 연차휴가를 동료에게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한 법상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약정휴가라면 모를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임금채권에 관한 부분으로 리스크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개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는 법에 따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혹시나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다른 직원에게 선물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연차휴가를 선물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직원 간 분쟁도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 갯수가 있고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 연차를 다른 근로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