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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

직장인 남는 연가(휴가)를 직장 동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장 내에게 도저히 다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가 남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내 휴가를 선물? 해주는게 관련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남으면 보통 연차보상비로 지급받는 회사가 많겠지만 간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 독려를 할 경우에는 남는 휴가가 있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후자인데요.

그렇다보니 정말 바쁜 시즌에는 휴가가 남아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내 휴가를 상대적으로 휴가가 적거나 다 쓴 사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해서요.

좋은 취지이지만 혹시나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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