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주휴시간 6시간) 근무시 월 소정 근로시간 무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156.42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수점까지 전부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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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이 변경되어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해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받거나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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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쉬는시간 없이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적어주신대로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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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프리랜서 법정의무교육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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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이중 가입에 기간 및 상실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사직의사를 통보했다고 하여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수가 있습니다.3. 이렇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4. 일단 4대보험 처리보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 상황을 알리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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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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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계약기간 자체만 1개월이면 됩니다. 1개월 동안 주휴일, 공휴일, 휴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1개월 계약직의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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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많은 연차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사용할 수 없고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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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시간이 209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하는데 회사에서 209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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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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