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체에서 4년 5개월 가량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실업 급여를 수령하고 싶어, 퇴사 후 1개월 단기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 급여 수령하고 싶습니다.
1개월 단기 상용직은 외식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3.09.15 ~ 2023.10.14 까지 근로를 원하는데,
이때 추석명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1개월 단기 외식업 상용직 입장에서 주 5일로 계약 했을 때, 명절과 공휴일은 모두 추가 수당 없는 것 맞을까요?
만약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휴무를 갖고자 한다면, 1개월 상용근로에서 근무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을 2023.10.14가 아닌 2023.10.20 등으로 조정해야 하는걸까요?
해당 부분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