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근무중 4일정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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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지만 꼭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초로 미작성을 하였어도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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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이사나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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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부분 회사에서 적용안해줄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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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 한달 전에만 말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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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후 한꺼번에 소진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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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추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추가수당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바뀐 임금대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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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시간만 일해도 1일로 인정이 됩니다.2. 네 주휴일도 포함이 됩니다.3. 조퇴한 일자도 포함이 됩니다.4. 조퇴한 날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3일모두 포함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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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회사 계좌에서 제 마음대로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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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2개월 이상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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