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계약서를 써도 신청을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휴직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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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면 인지세 2000원 정도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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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다쳤을때 유급처리를 꼭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보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치료받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산재승인을 받으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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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직종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트 배송원이라면 직종중 84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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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상 사전에 연차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당일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연차를 승인할 의무는 없지만 해고는 조금 과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충분히 승산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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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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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휴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급여 외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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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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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조건부 퇴직원 VS 구두로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양식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양식에 의해사직서를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이 어려워 퇴사시기를 확정하는데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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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첫번째 직장기간이 모두 포함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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