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 직종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마트 배송원 경우 파견 직종중 842(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또는 913(배달, 운반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두가지중 하나로 선택할 경우 어떠한것으로 해야 정확한지 질의드립니다. 두가지 다 직업분류표 내용을 보면 가능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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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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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분류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트 배송원이라면 직종중 84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