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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사랑하는 지식인
대전을 사랑하는 지식인

파견법 관련 중복 근무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A라는 근무자가 파견법 직종에서 가능한 운전(842), 미화원(9112)를 중복해서 업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리며, 중복해서 업무가 가능하다면 파견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되는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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