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 관련 중복 근무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A라는 근무자가 파견법 직종에서 가능한 운전(842), 미화원(9112)를 중복해서 업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리며, 중복해서 업무가 가능하다면 파견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되는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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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업무가 모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면 여러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파견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