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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동일법인에서 A근무지 근무로 계약한 파견직원이 B근무지에 지원 나가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산재발생하는 경우라던지... 애초에 계약한 근무지는 아니므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던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됩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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