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변경시 파견근로자 근무조건 여부

A업체에서 B업체로 파견업체가 변경될 시

  1. 그 아래 파견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무조건 100%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일부만 근로가능 선택여부가 가능한지요?

  2. 그 아래 파견근로자들 근무조건(임금 등 기타 근무조건)이 저하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은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