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변경시 파견근로자 근무조건 여부
A업체에서 B업체로 파견업체가 변경될 시
그 아래 파견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무조건 100%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일부만 근로가능 선택여부가 가능한지요?
그 아래 파견근로자들 근무조건(임금 등 기타 근무조건)이 저하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은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