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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A업체에서 B업체로 파견업체가 변경될 시
그 아래 파견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무조건 100%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일부만 근로가능 선택여부가 가능한지요?
그 아래 파견근로자들 근무조건(임금 등 기타 근무조건)이 저하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은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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