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좋은회사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일단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9개월만 근무시키고 퇴사시키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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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계약만료 퇴사신고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인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7월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계약만료일인 24일에 왜 근로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24일에 연차사용을 하여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4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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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법문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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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과 불법하도급 사업 연루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통상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가능)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일하지 않는 현장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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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의무가입 무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특정시점부터는 DC형 가입만을 의무화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규약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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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거부한 근로자도 해당 퇴직연금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거부하고 퇴직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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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해고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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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 회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부로 연락을 피한다면 회사에 유리할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신경쓰지마시고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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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받았지만 그간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한달 월급 뿐만 아니라 8일동안 일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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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계약기간 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가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한주 6일로 계산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은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일근무를 하였다면180일 충족이 어려워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3. 3년의 공백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180일 계산시에는 상관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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