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 회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이유서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용역회사 소속으로 경비,보안 분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본사 주소지+ 회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기재해서 넣었는데 회사가 전화도 안 받고 우편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파견 근무지 주소 + 제 상사 연락처도 알려줬는데
회사측에서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 등기도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
이제 거의 두달 다 되가서 심문회의 그냥 일방적으로 열리고 저 혼자 참석하게 되는건가요??
회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고, 등기도 안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 이제 거의 두달 다 되가서 심문회의 그냥 일방적으로 열리고 저 혼자 참석하게 되는건가요??
→ 피신청인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은 진행되며, 불참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피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연락의 회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심문회의는 그대로 진행되고 혼자 참석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부로 연락을 피한다면 회사에 유리할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신경쓰지마시고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심문회의는 열리게 되고 근로자만 참석하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가 출석 안 하면 근로자 혼자 출석하여 심문회의 진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