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2016년도 결혼 하기 이전까지 10년 정도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4대보험가입)
결혼 후 전업주부로 있다가, 지역 보건소에 6개월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2023.07.01.~12.31) 계약기간이 183일로 카운팅일 되더군요.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면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서 보니 비자발적 퇴사 이전 3년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핵심은 : 보건소 6개월(183일) 계약 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고용보험 공단에 문의해봐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무급휴일이 포함되지 않기에(예컨대,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임), 180일 이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전 근무는 실직전 18개월이내가 아니므로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임금을 받는 날만을 포함합니다. 보통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일하신 기간인 183일에서 토요일을 빼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중 무급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계약기간 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가
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한주 6일로 계산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은
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3년의 공백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180일 계산시에는 상관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전 18개월 내에 재직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이고,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이라는게 재직기간이 아니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한다면, 일주일 7일이 아니라
이 중에 실제 근무한 5일과 유급처리되는 주휴일까지 총 6일만 인정되므로
실제는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니라 더 기간이 필요하며 통상 7-8개월 정도 해당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상 근무자로 6개월근무했다면 실급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개편안은 법시행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동안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