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입니다.
로컬 의원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1월 말에 남편이 다른 지방(왕복 5시간 소요)으로의 이사로 인해 부득이 퇴사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육아로 인해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근로 조건은 월-토 주 40시간입니다. 검색해보니 이 경우 주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해주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매월 첫 주 토요일은 병원 자체 휴무입니다.
그 외에는 공휴일(유급)과 일요일에 쉰 것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시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되므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을 때는 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