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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무당벌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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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입니다.

로컬 의원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1월 말에 남편이 다른 지방(왕복 5시간 소요)으로의 이사로 인해 부득이 퇴사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육아로 인해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근로 조건은 월-토 주 40시간입니다. 검색해보니 이 경우 주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해주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매월 첫 주 토요일은 병원 자체 휴무입니다.

그 외에는 공휴일(유급)과 일요일에 쉰 것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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