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내용 (피보험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근로를 4월부터 시작해 머리가 아픈 예비 아빠입니다.

전부 다 알아보고 노무사님과 전화해도

답변이 다 달라 답답하여 여기 연락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월 초 부터 교수님 근무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중
  2. 이어서 8월 초에 교수님이 만들었던 회사에 근무 예정
  3. 아이 12월 중순 출산 예정.
  4. 이 경우 연속 되어진 고용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수한 근로의 형태라 병원 소속 근무가 끝나고

공백 없이 (주말 제외) 바로 근무를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옆에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큰일이네요..

도와주세요..

이게 공백기간 없이 출산휴가는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안된다 하시는 분이 있고 미치겠네요 회사랑 자꾸 다투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첫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둘째,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바, 상기 병원과 회사는 각기 다른 회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시 두 번째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180일 이상이면 되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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