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내용 (피보험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근로를 4월부터 시작해 머리가 아픈 예비 아빠입니다.
전부 다 알아보고 노무사님과 전화해도
답변이 다 달라 답답하여 여기 연락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월 초 부터 교수님 근무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중
- 이어서 8월 초에 교수님이 만들었던 회사에 근무 예정
- 아이 12월 중순 출산 예정.
- 이 경우 연속 되어진 고용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수한 근로의 형태라 병원 소속 근무가 끝나고
공백 없이 (주말 제외) 바로 근무를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옆에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큰일이네요..
도와주세요..
이게 공백기간 없이 출산휴가는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안된다 하시는 분이 있고 미치겠네요 회사랑 자꾸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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