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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레오파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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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해고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이번에 8월쯤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해고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해고전에 미리 준비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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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텐데 이직확인서만 미리 얘기해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만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본인은 실업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