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계약만료 퇴사신고일은 어떻게 하나요?
초단기로 월 7~8일 근무로
1년계약(2022/ 7/25~2023/7/24) 입니다.
1)
7월 마지막 근로일이 7/24(월)이라면
4주역산으로 평균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때
7/24(월)은 하루는 4주역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계약기간이 7/24까지라서, 그냥 7/24는 제외하고 7/17(월)~7/23(일) 이 단위 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아니면 7/24(월)이 포함된 주간인
7/24(월)~ 7/30(일) 단위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2) 7/21(금)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을 7/21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7/24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1주일을 계산할때 꼭 월~일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7.24부터 4주를 역산하면 6.27~7.24입니다.
2. 7.24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인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7월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계약만료일인 24일에 왜 근로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24일에 연차사용을 하여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4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일이 7.25.이면 7.24.을 포함하여 4주간 역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일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 마지막 근로일이 7/24(월)이라면
4주역산으로 평균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때
7/24(월)은 하루는 4주역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계약기간이 7/24까지라서, 그냥 7/24는 제외하고 7/17(월)~7/23(일) 이 단위 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1주는 반드시 월 ~일이 아니므로
24일로부터 역으로 화~ 월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