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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계약만료 퇴사신고일은 어떻게 하나요?

초단기로 월 7~8일 근무로

1년계약(2022/ 7/25~2023/7/24) 입니다.


1)

7월 마지막 근로일이 7/24(월)이라면

4주역산으로 평균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때

7/24(월)은 하루는 4주역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계약기간이 7/24까지라서, 그냥 7/24는 제외하고 7/17(월)~7/23(일) 이 단위 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아니면 7/24(월)이 포함된 주간인

7/24(월)~ 7/30(일) 단위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2) 7/21(금)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을 7/21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7/24일로 써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1주일을 계산할때 꼭 월~일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7.24부터 4주를 역산하면 6.27~7.24입니다.

      2. 7.24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일이 7.25.이면 7.24.을 포함하여 4주간 역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일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 마지막 근로일이 7/24(월)이라면

      4주역산으로 평균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때

      7/24(월)은 하루는 4주역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계약기간이 7/24까지라서, 그냥 7/24는 제외하고 7/17(월)~7/23(일) 이 단위 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1주는 반드시 월 ~일이 아니므로

      24일로부터 역으로 화~ 월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