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계약만료 퇴사신고일은 어떻게 하나요?
초단기로 월 7~8일 근무로
1년계약(2022/ 7/25~2023/7/24) 입니다.
1)
7월 마지막 근로일이 7/24(월)이라면
4주역산으로 평균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때
7/24(월)은 하루는 4주역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계약기간이 7/24까지라서, 그냥 7/24는 제외하고 7/17(월)~7/23(일) 이 단위 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아니면 7/24(월)이 포함된 주간인
7/24(월)~ 7/30(일) 단위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
2) 7/21(금)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을 7/21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7/24일로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