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월말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근을 7월 1일에 하더라도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뭐가 더 유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까지 일을 하면 일급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7월에 대한 4대보험료(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했어도 한달 전액분이 공제됩니다.)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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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2주전 통보 했는데 고용보험상실을 안해주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처리를 해주면 법상 문제는 없게 됩니다. 꼭 취업해야 하는 회사라면 회사에 직접방문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상의 문제로 인한 부분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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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관련 정확한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알바하는 사업장의 소득이 더 많아서 고용보험이 옮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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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 주 근무시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다면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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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난후에 남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6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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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자 접수후에 퇴직자들에 대한보상은 강제 조건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및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은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실제 회사마다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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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안줘서 하루만에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지는 일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겁만주고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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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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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지정을 하기 보다는 직원분들에게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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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특정약을 복용중인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정도라면 해당 약 자체가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여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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