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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6.23
직장 내 성희롱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는 단체방(총5명이 있는 일정 무리의 회사원만 있는 단톡방)에 질문할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구구탐스정이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 약인데요


대화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다른 대화는생략)


A : 구구탐스정 복용 중이면 보험금 줘도 되겠죠?

B : A가 챙겨먹믄게 구구탐스정?


A는 남자이고 A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B에게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특정약을 복용중인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정도라면 해당 약 자체가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여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 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금과 관련하여 행한 발언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대화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맥락과 업무상 상하 관계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또한 1회성인지 반복적인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충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