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단체방(총5명이 있는 일정 무리의 회사원만 있는 단톡방)에 질문할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구구탐스정이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 약인데요
대화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다른 대화는생략)
A : 구구탐스정 복용 중이면 보험금 줘도 되겠죠?
B : A가 챙겨먹믄게 구구탐스정?
A는 남자이고 A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B에게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특정약을 복용중인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정도라면 해당 약 자체가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여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 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금과 관련하여 행한 발언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대화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맥락과 업무상 상하 관계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또한 1회성인지 반복적인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충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