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빨간나방144
빨간나방144

최저시급도 안줘서 하루만에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 6일 근무 12시간 30분 근무, 월 260만 원이라는데 하루 출근하고 퇴근 후 집에서 계산 좀 해보니까 시급이 7300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설거지, 잡일 다 시켜서 엄청 힘든데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으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새벽에 문자를 남기고 입사 하루 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말이 엄청 바쁜데 제가 입사하기로 해서 주말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잘랐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급하니까 여러 군데 전화 돌려서 사람을 구하려는데 대체할 사람 구하지도 못했다고 저 때문에 막 배민이랑 요기요 이런 배달업체 잠궈야 할 거 같다고 제가 퇴사를 해서 입은 매출 피해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제가 일 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 했으며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주방 잡일을 저한테 다 시키는데 제가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도 않고 하루만에 그만둬도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가요?

2) 계산결과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7,300원) 이라 이건 아닌거 같아 하루만에 퇴사 하는데 음식점에서 저한테 매출액 피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건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이나, 단순 겁박으로 보입니다.

    2. 그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장 사직하더라도 정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나 기간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2. 최저임금 미만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매출액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일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겁만주고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법이 있는 부분은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