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으면 30분 미만이더라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30분 단위로 기재하여 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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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휴업명령 자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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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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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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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차이는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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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임원으로 승진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않게 되며 회사의 임원 규정이나 임원계약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휴가 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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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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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상실사유와 다른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실사유 정정보다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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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비 수령, 어느 것이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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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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