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였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자체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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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직원의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연차 계산시에는 전부 6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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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퇴사 연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2년 7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18개(법에 따른 연차는 17개가 맞습니다.)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12개의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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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음부터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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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가 모두 사실과 다를때 정확한 내용을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몇건으로 처리가 되든 임금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노동청에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회사에 정상적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미이행시 과태료)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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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와 계약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명세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문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업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공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공제한 금액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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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재직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회사 별도 통장에 적립을 하였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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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영업양도시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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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채용내정관계 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시점에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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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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