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장점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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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슈가 많은데요, 이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와 정부 두곳의 협의로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됩니다.(결정과정에서 각 위원의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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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월급을 원래 월급 이상을 주는 것은 합법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 전임자 등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비슷한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금액이 지나치다면 이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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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지로인한 전직원 해고통보 2주도안남기고 말해주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폐업을 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경우이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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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후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물론 미리 약정을 하여 수습기간 만료 이후에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90%에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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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도 안된 경우이어서 발생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거나 무급휴가를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 선사용과 무급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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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6년째인데 신입이랑 월급이 30만원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고 있다면신입사원과 임금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여 법상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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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체 험담이인사상 불이익으로이어질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인을 험담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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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기간중 휴일근무시 휴일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한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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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제 만나보고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시킨 후 실제 만나보고 사진의 보정이 많이 되었다고 채용을 취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채용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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