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급여를 타인통장으로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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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유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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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시급좀 봐주세요! (15:00~2:00/9시간) 시급 11,500원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2. 그리고 면접을 보러갈 때 사업장의 인원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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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거는 퇴사를 하라는 압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의 압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지방인력이 필요하여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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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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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경우이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동의서를 받는것도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안전하게 동의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2.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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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도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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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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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비가 지원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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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유급휴일 존재시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수당계산 및 유급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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