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준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서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서가 없어지는 사유만으로는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직원분을 잘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신설이므로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2. 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2일까지는 근무제공후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월 31일까지만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 설치 감시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익명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겸업허용 및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의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 퇴사했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월 분 급여 250 + 5월분 153만원(250 x 19 / 31)을 합산하여 대략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3. 퇴사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4. 관련 증거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