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임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자의 감시 · 임면결정 둘째, 이익의 배분결정 셋째, 기본정책및 전략의 책정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감사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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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직원은 근로자의날에 휴무일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체국 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입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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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할때, 노동조합 없어서 근로자 과반동의서 작성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 및 대표자를 퇴직연금 적용(가입)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원 및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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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회사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원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꼭 6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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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이 넘으나 중간에 소속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장에서1년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3.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에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본사와 지점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며,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4.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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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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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데 이중고용보험이 잡혀있을때 어디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특고(배달알바 등)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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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3-5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코드가 23-5번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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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처럼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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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일 등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보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로 일반 사기업근로자와 휴일수당 계산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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