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무일 근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이 휴일이라면 스케쥴근무로 주말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총 7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는 휴일로 지정이 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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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의 허락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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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정확히못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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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느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60%(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를 받게 됩니다.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별히 적게 주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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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될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법에 따라 지급하는것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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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러회사에서 일주일씩 고용보험들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현장이 바뀌어도 어느 한 업체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일한 현장은 동일한데 소속 업체의 변경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이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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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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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채용공고에 원서접수하려면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 다른 직급에 지원하는 경우 꼭 퇴사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처리와 무관하게 7일 이후에도 계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월급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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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대중교통 기준)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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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하 사업장 대표자 배우자 4대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건강과 연금만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배우자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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