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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왈라비92
로맨틱한왈라비9223.04.21

스케줄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무일 근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주말을 포함한 주5일

근무키로 채용하였습니다.

스케줄근무로 평일 휴무2일.

주말포함 근무 5일 일경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8시간 근무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합니다. (근무일수 총 7일)

이경우 사전에 주말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8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울러 7일 근무키로 한 직원을

4대보험 가입시켜야할지

프리랜서 소득신고 3.3프로

공제후 급여를 지급해야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

어느것이 서로에게 Win-Win 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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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기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이 휴일이라면 스케쥴근무로 주말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총 7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는 휴일로 지정이 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만 1.5배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2. 애초에 주말근무자는 주말에 1.5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 연속 근무하여 주휴일에도 근무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