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근로자의 동의 필요)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해고를 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해고의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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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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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규정을 보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병가의 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가승인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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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수요일로 보입니다. 첫째 주는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주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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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위치와 소속 직원 중 외국인이 있는거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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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주말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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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외국인 채용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의 녹취라면 권고사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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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연봉협상의 시기와 제외대상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는게 좋겠지만 실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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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의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4개월이므로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근 계약직(주5일, 하루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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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긴급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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