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2023. 04. 11. 12:57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떼는 중인데

3.3% 때문인지 근로장려금이 안나와서요

퇴직금은 나올까요? 2년째 근무중이고 올해 6월 퇴사예정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1.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4. 11. 2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떼는 중인데

        3.3% 때문인지 근로장려금이 안나와서요

        퇴직금은 나올까요? 2년째 근무중이고 올해 6월 퇴사예정입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4대보험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3.3%로 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 04. 11. 15: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 1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11. 1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