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이중가입이 된 상태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기준으로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중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료가 증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고 늦게하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6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1) 기준 104개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므로 퇴사시 96개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연차 사용 계획서 일자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퇴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와 상관없이 10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입증하면 모를까 일단 서면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피보험가입일 기간 산정하는 방법(개인적인 케이스가 많아 질문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무급처리 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1일로 계산을 합니다.3. 1일로 계산합니다.4. 1일로 계산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외에 미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어느 한 공단에 하더라도 각 공단마다 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으로 되어 있다면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하여 일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한개를 소진하였다고처리할 수 없고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자 계약종료 이전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일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기에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촉증명서에 해지사유를기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에 외출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유로 외출을 하여 다친 경우라면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