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피보험가입일 기간 산정하는 방법(개인적인 케이스가 많아 질문합니다ㅠㅠ)
1. 제가 휴무날 오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원래 휴무인 날을 포함해 7일 격리하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피보험 기간에 원래 휴무였던 하루를 제외하고 6일만 산정되나요? 그리고 7일 기간 내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있어서 며칠로 계산될지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유급휴가 처리되었는데 목요일은 원래 제 휴무날이었습니다
2. 아침에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끝나지 않아서 연장근무로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피보험 기간은 2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연장근무로만 처리되고 하루로 계산하나요?
3. 일이 있다고 해 출근 했는데 취소되어 20분만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에는 그날 하루로 가능한지요? (월급은 통상월급이라 변화는 없습니다)출퇴근 보고는 했습니다.
4. 10월 3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피보험일자 계산시 근무일 +1일 추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