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요구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였는데 돈을 못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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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기 싫은 회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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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가입중인데 부상으로인해 업무불가하여 퇴사하게되는데 퇴사사유는 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 관련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사이야기를 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회사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이 있으신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요건(3개월 이상 진단서 +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 확인서)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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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된 급여 돌려받을수 있나요? 또 1년에 몇개월까지 혹은 급여의 몇%까지 감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감봉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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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서 안 받아주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이고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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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자진퇴사"를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권유에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직상태에서 산재신청후 승인을 받고 치료를 다 받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퇴사를 시켜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받는 경우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아직 산재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인지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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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직장건강보험에 남편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질문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와이프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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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에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퇴사사유, 임금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3.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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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해고절차규정은 30일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이정한 절차를 거쳤다면그 다음에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법이 정한 절차만거친후 해고할 수 있지만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조치는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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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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