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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291
의로운갈기쥐29123.02.21

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2월2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고 내채공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이직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3.퇴직금 계산은 특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것으로 알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및 법적근거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규 링크좀 걸어주세요..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수서류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출근했다면 추가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 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받고 싶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는 해가 넘어가도 발생하고, 총 11개입니다. 여기에 2023년 2월 7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 것이고,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에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퇴사사유, 임금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총 연차 26개 발생하게 되므로, 3개 제외한 23개입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이직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3.퇴직금 계산은 특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것으로 알면 될까요?

    > 퇴직 이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명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