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시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사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 노동청 진정시 필요한 서류 및 증거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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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주간에 출근해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금요일 야간수당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특정일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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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23.2.28계약)(새 직장에서 23.3.1-23.8.31계약)(장애인)실업급여 경력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산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 당연히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수급기간도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180일 충족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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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180일 충족도중요하지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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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자 기준 8개월 근무시 충족가능)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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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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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게 되므로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는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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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정규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질문자님이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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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꼭 다음주까지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주 주휴일까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14일과 15일에 결근을 하더라도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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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강제로 소진시키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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