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관련 절차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2. 요율은 동일합니다.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 일당으로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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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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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기준으로 대략 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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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이 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설이나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총 3개월 기준이 아닌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꼭 퇴사시점에 명절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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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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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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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가족 등록 관련인데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의 취업일자로 90일이내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인 11월 25일자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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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로 실업 급여 해당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꼭 연속적으로 52시간을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9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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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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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미만 근로시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6개월 휴직을 하였으므로대략 질문자님이 발생할 연차의 절반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는 한꺼번에 소진하는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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