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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02.05

건강보험 피부양가족 등록 관련인데 무슨소리일까요?

호텔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8월1일에 입사하여 11월 10에 퇴사한 사람이

다시 11월25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2월5일에 퇴사를 합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싶다고

2월에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줬는데

이때

아르바이트 입사한 11월25일 시점부터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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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피부양자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의 취업일자로 90일이내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1월 25일자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