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최근 어머니가 퇴사를 하시면서 어머니를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 등재불가라고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소득 요건이나 이런게 작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지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본인의 재산기준과 소득구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을 해보았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직접 해도 되지만

    4대보험 정보연계 센터 라는 온라인 앱을 통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은 전년 소득기준이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내년 소득신고시 충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면 일단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재산이 3억 6처남ㄴ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재산이 5억이 넘어가면 소득이 천만원 이하여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