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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 진지 궁서체

근엄 진지 궁서체

사실이혼 상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사실이혼 상태의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소득요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회사원인 저의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 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사실이혼 상태로 주소지도 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아버지의 소득을 전혀 사용하실수 없는 상태이며

무직 이셔서 제가 생활비를 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직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았고 또 이혼하셔도 각각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하신다면 모두 질문자님에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서류에 부모님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그런 소득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 대상이라 아버지는 안되고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서류 상에는 아직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아마 가능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공단에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