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어머니가 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와 저 둘다 건강보험 혜택이 박탈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어머니께서도 계속 피부양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