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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현재 어머니가 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와 저 둘다 건강보험 혜택이 박탈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어머니께서도 계속 피부양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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