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시는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시는 어머니를
직장 가입자인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시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 되시면
9월 1일에 바로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하여 등록하여도 되고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직장가입자가 종료된 후 본인의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하시면 되며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