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신청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 부양가족 등록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등본이 필요하다고하여 뽑아봤더니 어머니와 동생만 나와있더라구요 아버지는 타지에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건지 며칠부터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머니만 해당될까요? 그리고 입사는 작년에 했는데 며칠부터 진행하면된다고 답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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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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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시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6월분 부터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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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부양가족 등록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