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이 끼는게 좋은가요?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이 끼는게 좋은가요? 퇴직금 정산 기준이 퇴직일 전 3개월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지 팁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설이나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총 3개월 기준이 아닌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꼭 퇴사시점에 명절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합산하므로 반드시 퇴직 전 3개월 내에 상여금을 받지 않아도 똑같이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이나 추석에 받는 상여는 연간으로 금액 환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직후에 퇴직한다고 퇴직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므로

      차라리 5월 중 퇴사하시면 2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2월의 특수성(28일)으로 퇴직금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이나 추석에 받는 상여금처럼 월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때 퇴직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이 많아야 퇴직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바,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많이 받은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등으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이 최대가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