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왜 10만원씩 입금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지급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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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 회사 자체규정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피크제 자체를 시행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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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 충분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실업급여를 얻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지는 알 수 없지만 괴롭힘 행위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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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과로로인한 병가및 휴직시 산제처리는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닌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재는 업무상 발병한 것이라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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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 쉽게 적응할수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때는 누구나 힘든것 같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업무도 파악을 하시면서 조직생활이므로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생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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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한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5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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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는 되도록 일을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취업(월 60시간 이상 근무)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경우 해당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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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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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업무중갑자기도로로들어온개와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무중 사고이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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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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