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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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을 통해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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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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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상실취소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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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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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도에 따른 연차지급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3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되므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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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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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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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10일 2시간을 제외한 15일 8시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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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16일부로 퇴사 사직을 요청했을때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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